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문단 편집) === [[SK케미칼]] === [[SK케미칼]] 은 1994년 유공에서 세계최초 개발한 인체 무해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라며 광고하며 판매한 제품을 포함해 사업을 인수하며 전국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원료를 공급하며 제조, 판매했다. 유공 시절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는 CMIT.MIT 성분이었으며 유공은 이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을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했다. 하지만 유공은 서울대에 의뢰한 시험 결과에서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할 수 있는 안전성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장기의 문제를 확인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유공은 해당 흡입독성시험을 1994년 10월에 의뢰해 놓고 제품 판매 및 광고는 1994년 11월부터 진행하였다. 시험 결과는 1995년 초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유공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인체무해하다는 광고와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유공에서부터 동산C&G, SK케미칼, 애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제품, 동일 원료로 판매를 이어 왔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메이트로 SK케미칼이 판매할 때에는 세정제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2002년부터 애경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애경이 판매하는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제로 표시해 판매하였다. 하나의 제품, 동일원료로 제조, 판매하면서 세정제가 되었다가 살균제가 된 것이다.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대국민 발표 전 관련 기업들을 3차례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기업들, 특히 SK케미칼 측의 요구는 기업명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이었고 질본은 이를 받아들여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발표 당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SK케미칼의 요구대로 비공개되었다. 또 당시 2011년 10월 시민단체들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업체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과징금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으나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에서 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본의 실험 발표를 근거로 하여 유해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의 처분 결과 발표하던 보도자료에도 SK케미칼은 언급되지 않고 "애경 등"이라는 표시로 감춰졌다. 공정위의 조사에서 애경 측은 원 재조, 판매사였던 SK케미칼에 인체 무해하다는 근거를 요구했으나 SK케미칼은 질본이 보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관계에 있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애경에도 안전하다는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2019년 검찰의 재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로는 이미 SK케미칼과 계약할 당시 서울대 시험 보고서를 애경 측에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애경 역시 자료를 전달받아 안전하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서울대 보고서도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드러났다. 즉 SK케미칼은 질본의 발표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되었으며 공정위의 신고에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보도자료에서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2014년 정부의 피해자 판정 발표가 난 후에도 SK케미칼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여 그 어떤 조치나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흡입독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옥시에도 추천해 판매(2000년 경 옥시가 이전에 프리벤톨R80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중 제품 클레임으로 인해 원료 교체를 고민하던 옥시가 SK케미칼 연구원이었던 퇴사자로 부터 PHMG 원료를 추천받아 SK의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함)하였고 자체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에도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아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르쇠와 피해 부인, 방치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인이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재신고하였다. 신고 후 조사과정에 상당한 위법이 드러났는데 이 위법의 실체는 2022년 9월 같은 피해자의 헌법소원청구 결정이 위헌으로 선고되면서 공정위 조사의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2016년의 신고 처분 결과는 심의종결로 무혐의와 같은 처분이었다. 하지만 신고인이 제출한 많은 광고는 신고시점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확인 가능할 정도로 분명한 거짓광고였기 때문에 타당한 처분이 나오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그리고 직권 조사한 이마트까지 심의종결, 공소시효도과까지 완벽하게 사건을 마무리시켜 주는 노력을 했다. 이후 드러난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위법 사실로는 신고인이 신고한 거짓광고에 의한 표시광고법위반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분 표시 여부를 두고 심의해 심의종결 처분을 내렸다. 제출된 거짓광고 증거 중 SK케미칼 홈페이지에 광고한 내용으로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 제출하였으나 SK케미칼은 조사기간 중에 홈페이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고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주장한 2009년 이후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DB형대로 PDF파일로 다운 받아야만 확인가능하여 공소시효 도과 및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검증도 없이 인정해 주었다. 또, 중요 증거를 인멸한 SK와 애경의 관계자 및 대리하는 로펌 관계자들을 심의하는 김성하 상임위원이 불법으로 수차례 면담하였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공정위에서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은 불법면담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외받는 것과 같다고 증언하기까지 했다, 이는 판사가 직접 범죄자를 만나 범죄자를 통해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이미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미달을 인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재조사의 경우 서울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김학현 부위원장이 무시하고 서울사무소가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공소시효, 처분시효를 공정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당시 담당자는 공소시효를 2016년 8월 31일로 처분시효는 2010월 1일로 등록해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김성하 상임위원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가 2022년 5월로 언제든 처분 가능하다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자신들 입장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 사건 재조사에 임에도 허술한 관리 및 마음대로 잘못된 시효를 공식화 하면서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2016년에는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대대적 수사를 발표했는데 옥시에만 집중하는 수사를 펼치고 모든 기업들이 SK의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음에도 그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고 오히려 옥시 수사에 협조자로 나서며 플리바게닝 혜택까지 주었다. 2016년의 국회 특조위에서도 SK케미칼은 서울대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며 거짓말을 했다. 홈페이지에 광고한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의 근거가 되는 영국에 의뢰한 것이 CMIT.MIT 가 맞는지 확인하자 영국에 의뢰한 물질은 CMIT.MIT가 아니라 PHMG라고 증언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광고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SK케미칼이 영국에 의뢰한 PHMG는 호주에 물질 수출을 위해 요구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의뢰한 것으로 CMIT.MIT는 SK케미칼이 안전하다고 광고할만한 안전성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SK케미칼은 22년 10월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까지 포함해 2011년, 2016년, 2018년 총 4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에서 자신들이 했던 인체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충분히 SK케미칼에 자신들 제품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관련없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주장을 확인시켜줄 기회가 4차례나 주어졌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4차례나 되는 소명의 기회에도 SK케미칼은 단 한번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확인된 사실로는 SK케미칼은 전 계열사가 WPM이라는 문서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만 USB를 통해서만 문서를 확온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압수수색, 포렌식을 대비해 증거인멸를 적극적으로 하고있다는 행위로 판단할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논의 당시 부정적 입장과 여론을 만들기 위해 로펌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만들어 국회 작업을 하였고 언론을 통해 부정적 기사를 내며 실제로 피해자들의 개정안 통과 방해 행위도 하였다. 또 검찰, 공정위 등 내부자들을 통해 내부사정을 파악해 대응전략을 로펌에 지시했을 정도로 SK케미칼의 영향력 행사는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및 국회에 하는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충분히 저지됐고 피해자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갔다. 2018년 유일하게 SK케미칼의 언론 압박에 맞서 방송됐던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4903684_28993.html|MBC 스트레이트]]방송은 SK케미칼이 감춰오고 감추고 싶었던 사실을 많이 드러내준 방송이었고 이 방송이 상당한 영향이 있었으며 이에 맞춰 피해자들의 재수사 요구도 이어지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가 되었고 19년 재수사 발표가 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21년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23년 3월)까지 진행 중이다. [[:파일:20160629-095439.png|#1]] [[:파일:SK케미칼(유공) 가습기살균제 최초 광고.jpg|#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